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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Monday

News.19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의원안의 골자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강화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어떤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바꿔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소프트웨어 특허권 강화일까요? 현행 특허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청약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특허권자는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전송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허청이 다른 부처와 합의할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해석한 법원 판결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판결을 보면, 특허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하는 것이 “offering”한 행위를 방법 사용의 “offering”으로 본 Tamglass v Luoyang 사건, 제품 판매를 특허방법 사용의 “offering”으로 본 MMI Research v CellXion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공이 방법의 사용을 “offering”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럽 법원의 판결을 보면, 개정안이 확대 적용될 위험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청이 의도한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허법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공격하는 결과가 생기고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 철학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기헌 의원안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를 특허권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송기헌 의원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을 특허청이 조직 이기주의, 일본법 따라하기를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냈으며, 미국도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특허권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 의견서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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