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DATE
2020.11.26 Thursday

News.25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창작노동보호를 위한 저작권법개정 공동행동

이번 11월 25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창작노동 보호라는 대의를 잘 구현한 법으로, 유엔인권기구는 이런 법안을 인권과 저작권 정책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환영할 만한 일로서, 예술인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공동행동은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저작권법 제 1조는 법의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노라 명시하고 있다. 허나 지금껏 저작권법은 오히려 저작자, 즉 실제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명한 ‘구름빵’ 사건에서는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곳에 저작권이 팔리게 되었으며, 자신이 쓰지 않은 작품에조차 작가의 이름이 쓰이기도 했다. 헌데 대중적으로는 잘 보상받았다는 잘못된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건은 어문, 만화, 영상물, 음악을 망라하여 수도 없으며, 창작자의 기를 꺾고 문화산업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문화예술인과 문화의 향유자인 시민들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사실, 문체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거쳐 비대면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나, 창작자들은 3차 초안까지 발표된 문체부의 개정안이 오히려 퇴보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저작자 권리 침해를 추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인 ‘추가보상권’의 도입 자체는 환영하나, 그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구체적 방침 및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추가보상권에 대해서 영상 분야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영상물 특성상 저작권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구실로 ‘제외한다’는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영상 분야뿐만 아니라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보다 돈을 댄 쪽이 가져가기 쉽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점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여러 지적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여러 단위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보호하는 쪽에 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는 문화산업 자본을 대표하는 측과 창작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작자의 편에 서서 돌파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계약 당시에 갑과 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을 추후에 수정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야말로 창작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창작자를 위한다는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를 착취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다.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면서도 창작자의 동의를 받은 듯한 외형을 갖춘 저작권 계약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창작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노웅래 의원안은 훌륭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를 보호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있었지, 산업에 해악을 끼치게 된 경우는 없었다. 문화선진국들은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저작자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 자본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을 가져가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일레로 2천년대 초반에 저작권을 공유하였던 영국은 방송 콘텐츠의 수출액이 1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였다. 방송 콘텐츠 하나만 공유하여도 매출액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수많은 콘텐츠를 공유하였을 때 효과는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일 것이라 본다. 무엇이 유리한가 문체부가 생각해 보길 권한다.

한국의 나아갈 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한류’는 결국 창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빼앗길 걱정 없이 자유롭게 창작될 수 있을 때, 산업적 발전은 물론 단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던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창작노동보호를 위한 저작권법개정 공동행동((사)한국독립PD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



INTERVIEW
VIDEO
{{textarea:TITLE}}
{{REG_DATE_STR}}